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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센터

개인사업자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 사업자 주소 등록

코로나시대 이후 비대면 매장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로그/스마트스토어/온라인쇼핑몰(쿠팡,11번가 등) 입점등을 준비하실때 준비하셔야 될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세무서 or www.hometax.go.kr)
2. 사업자용 은행계좌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시중은행)
3.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청 or www.gov.kr/portal/main)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이력이 없으시거나 최초 연매출 5천만원 이하로 예상되시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후 추후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3. 본인신분증
4. 허가증,인가증,신고필증 (필요업종의 경우)
5. 동업계약서 (동업의 경우)

이중 사업장 주소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저희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자택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가능합니다.

자가로 소유하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전/월세의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택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적은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주소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 주소를 임대해서 쓰실수 있도록 저희 앵커스테이션에서는 사업자 주소 임대 서비스 (비상주사무실, 가상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부가세별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6개월 (월 4만원)

24만원

24만원

12개월 (월 3만원)

36만원

36만원

또한 앵커스테이션 이용 사업자가 누리실수 있는 다음과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1. 우편물/등기/택배 보관 및 전달

중요 우편물, 등기등 사업장 주소로만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착 즉시 휴대폰으로 알려드리며, 직접수령/등기수령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편/등기 비용은 실비청구)

 

2. 실사 지원 서비스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실사를 받으시는 경우 사무실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기타 지원 서비스

앵커스테이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인쇄, 팩스, 스캔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332-3570으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아래 카카오톡 상담또한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상담으로 자동연결 됩니다.>